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9)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울산계모 사건의 친부인 이 아무개 씨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낮다" 판정받았는데…서동하 '스토킹 살해 사건' 파장
2심서 감형 가능할까…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분석해보니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