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9)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울산계모 사건의 친부인 이 아무개 씨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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