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해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김 아무개 씨(여·43)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1급 뇌병변 장애인 A씨(여·23)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100만 원의 지원급여(시간당 8550원)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복지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부모와 동생,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켜 활동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장애인 상담기관에 다른 장애인과 달리 나는 늘 혼자 지낸다고 상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