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불법 주·정차 고정용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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