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후 재지정 받아···1, 2금고 모두 맡게 돼
경남도는 농협은행과 약정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경남도는 현재 제1금고인 농협과의 3년간 약정기간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1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도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심의·평가 결과 농협은행이 1순위로 평가받았다.
현재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 관련 2개 기금을 취급하고 있고 연간 평균잔액이 4,850억 원에 이른다.
지난 10월 13일부터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을 취급하는 제2금고를 맡아 온 농협은행은 이로써 1, 2금고를 모두 맡게 됐다.
제2금고의 연간 평균잔액은 3,650억 원 규모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1금고의 약정기간을 2금고와 맞추기 위해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며 “현재의 1, 2금고와의 약정이 끝나는 2년 후에는 두 금고를 동시에 지정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