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주목적이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 단전·단수,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가 생계지원을 통해 가구원 수에 맞게 소득을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유별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해시는 작년 한 해 동안 615세대에 5억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다.
기타 문의는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