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L물 할인이 어린이날 이벤트?’…리디북스 황당 이벤트 ‘자라나는 BL 어린이’ 구설 오른 이유
어린이날, 아동 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분노 확산
[단독] 김포도 강력 반대…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 집단 포비아에 건설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