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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