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처리시설 적정가동 여부, 하수슬러지 적정처리여부 등 점검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환경기준에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소홀해지기 쉬운 수질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동절기 방류수 기준이 총질소가 60㎎/L에서 20㎎/L로, 총인이 8㎎/L에서 2㎎/L로 강화된다.
점검대상은 소규모 환경기초시설로 주로 읍·면지역에 설치돼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다.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29곳 가운데 약 20%인 80곳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점검 사항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처리시설 적정가동 여부’, ‘하수슬러지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특히 갈수기에 악화될 수 있는 낙동강 지류·지천, 소하천의 수질보전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은 점검결과 ‘하수도법’ 위반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을소하천의 주요 유지용수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