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 예산의 조력자가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26일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것을 꼬집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의회주의를 이끌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입법부 수장이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여당의 압력 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선 안될 명백한 예산 날치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의 역사가 날치기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