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2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지급
[일요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재산형성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3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3차 이벤트 기간에 적립식으로 2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을 지급한다.
절세고수 소장펀드 이벤트 대상 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 투자신탁(주식),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등 6종이다.
경남은행 WM사업부 이영자 부장은 “소장펀드는 연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시 약 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 손익과는 별도로 매년 6.6%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현재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5월과 9월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1·2차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