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감정싸움 여파 합격자는 달랑 1명
이 문제로 검찰은 느닷없는 내홍에 시달렸다. 검찰 수사관 2057명이 지난 7월 “전직시험 실시 계획을 취소하라”며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업무가 전혀 다른 기능직 직원들이 수사관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되면 수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능직 직원들은 ‘밥그릇 지키기’라며 수사관들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관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2~3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또 컴퓨터로 조서와 기소될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실제 조서 작성 실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이 첫 시험이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기능직 직원들로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실제 경험자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데 이처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도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한 사무직 직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전직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내기도 했다.
김진태 총장은 이번 ‘밥그릇 싸움’에서 수사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도 수차례 불만스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17일자로 낸 인사에서는 전직 반대를 주도했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싸움을 갈수록 심각해지는 법조계의 불황 탓이라고 보고 있다. 예전에는 수사관들이 평생 수사관에 머물기보다는 법무사 자격증을 딴 뒤 법무사 사무실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사 못지않게 베테랑 수사관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컸다. 하지만 요새는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보니 수사관들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자기들끼리 싸움만으로도 인사 적체가 ‘장난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정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