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A씨(55)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여·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5일 환각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총으로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투약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 공급책을 찾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