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 통해 1일부터 도세·시세 등 지방세 납부 가능
[일요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양산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1일부터 ‘양산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이번 양산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로 양산시민들은 경남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도세·시세 등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비스는 경남은행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 그리고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경남은행 정장원 양산시청출장소장은 “양산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양산시민들의 세금수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생활요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수납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