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6살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온몸을 마구 밟는 등의 폭행으로 다발성 골절상, 내부 장기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도 의료진에게 ‘아이를 죽여달라’며 치료를 중단시키고 그대로 집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들의 부상이 대부분 회복됐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어린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상처라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심히 무거워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