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아 온 이인재(54) 전 파주시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전 시장과 친동생 이모(43)씨 및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 A(42)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파주시청 5급 B씨 등 4명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거나 미미한 이유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친동생 이모씨를 통해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마구 보냈고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5월 사이에 이 전 시장의 선거공보와 공약집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선거업무의 기획과 홍보를 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한 혐의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파주경찰서가 지난 6월 2일 파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불거지면서 총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바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