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6.4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시장이 현 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재정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필운 현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이날 최 전 시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안양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신청에 대해 “이필운 시장과 지지자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금까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 시장 친동생 계좌로 시장 측근 A씨의 아내가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허위사실을 SNS 등으로 무차별 발송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초등학생인 조카는 ‘아버지가 뇌물 받았다’는 놀림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당시 이 시장이 기자회견 한 내용은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작성 기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기사 삭제를 한 것으로, 이 시장 측은 보도 전날 ‘최대호 시장 비리 기사 게재 예정이니 지인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고의적으로 보냈다”며 이 현 시장을 비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제도로 최 전 시장은 안양시장 선거에서 930표차로 낙선한 뒤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계속 제기했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