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내년 1월 9일까지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대상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