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내년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됐다.
수시배정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때마다 기재부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제주도정 및 강정 마을회와 해군의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견이다. 이는 예산은 편성하되 합의를 봐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군과 긴밀히 협의, 강정마을 내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