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기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이천) 의원의 아내 최모(5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경기 이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공천 등을 대가로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공천 기회가 특정 기득권에 집중되는 폐단을 낳는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박씨에게 적극적으로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데다 박씨가 최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 더불어 박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천시장 후보자로 공천되지도 않는 등 사건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 박씨로부터 이천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유의원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