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26)는 이날 새벽 2시 50분 ‘흉기로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신고하는 등 1시간에 걸쳐 11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들을 출동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여자친구의 안전을 확인한 뒤 여자친구의 사무실 부근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뒤 홧김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관 블랙홀’ 가상자산 업계 1위 두나무 ‘공격적 대관’ 톺아보기
[단독] ‘정치적 태풍’ 불어도…도이치모터스는 ‘초고속 질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