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대전시는 2014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자동차이전등록시 인감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율 우수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분소와 함께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0여년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은 국민들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서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 후 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에 따라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유광훈 시 자치행정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