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개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사 자재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강원 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사 자재대금 등 약 14억 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7급 공무원 A 씨(여·4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 9억 7400만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명의인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3억 2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농협계좌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총 14억여 원으로 지인과 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려 했지만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