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와 짜고 허위서류로 보증서 발급해 청년자금 편취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요신문] 경기도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 옛 직장 동료와 짜고 10억 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결국 청년자금이 편취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A(38)대리는 과거 함께 직장에서 일한 B(39)씨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뒤 지난해 3월 B씨가 이자 지급을 미루자 이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A대리는 자신이 발급해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자금 특례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B씨의 사업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라고 제안했다.
B씨는 지인 20명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서류를 꾸민 뒤 A대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명당 5천만원씩 모두 10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하지만 B씨의 지인 일부가 은행 대출금 상환시기가 다가오자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A대리와 B씨를 협박했다.
이에 B씨 마저 A대리를 부추기자, A대리는 결국 경기도에 범행사실을 알리고 도 감사관실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A대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년창업자금 특례보증이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취지에 맞춰 심사 요건(사업자등록증 1장과 사무실 임대계약서)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A대리는 B씨가 가짜 서류를 제출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실제 사무실과 다른 사무실 사진 및 서류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부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출 보증 심사들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 같다”며 ““B씨 지인 명의로 낸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이 필요 없는 사무실을 보증금 1천만∼2천만원에 빌렸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A대리가 범행한 2개 지점장들은 모두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2년 이후 발급한 청년창업자금 보증서 천6백여 건의 부정 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