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이 울고 웃고 있다. 기간당원 요건 문제로 상한가를 쳤지만 개혁당 시절 빚어진 돈 문제 때문에 송사에도 휘말리게 됐기 때문. 지난 8월 초 개혁당 게시판에 유 의원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개혁당 시절 당비를 대여금 형식으로 빌린 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따르면 유 의원이 지난해 1월20일 당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당에서 2천70만원을 빌려갔다고 한다. 또 유 의원이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지난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통장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2천70만원을 받은 일이 없다”며 “내용증명에도 근거자료가 없는데 내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측은 그 뒤 개혁당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개혁당의 김기대 사무처장은 “구 중앙당 당직자들이 남기고 간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나간 돈 2천7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반환을 유 의원측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혁당측은 ‘대여금 명목’의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른 회계 자료에 유시민 의원측에 간 대여금 명목의 돈이 다시 ‘회수금’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2천70만원의 경우에도 유 의원측이 중앙당으로부터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측은 자신들이 절대 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한다. 김태경 보좌관은 “돈을 빌려 주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썼을 것 아닌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번 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서 채무를 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당측은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처장은 “아직 미확인된 것도 있고 새로 알게된 부분도 있어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조금 지켜보자”고 밝히면서 “한때 같이 당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친정’을 대하면 되나.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좌관들을 보내 무슨 문제인가 상의만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유 의원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성]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됐다…국회 찬성 204표
온라인 기사 ( 2024.12.14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