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예결위서 “상환 서둘렀어야” 지적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교육 예산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706억9천100만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3억5천345만5천원, 2014년 12월24일까지의 이자 9억7천689만2천원 등 모두 720억2천134만7천원을 상환하겠다고 편성했다
이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로 전출돼 할 교육예산이 부족하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간 4.85%를 이율로 706억9천100만원을 발행해 연간 발생된 이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상환해야 한다.
2009년 연간 4.85%의 고정금리로 발행한 706억 9천100만원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는 원금의 24%에 해당되는 171억 499만 4천688원에 이른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에서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지방채는 두 건으로 올 2월 28일 발행된 196억1천900만원은 연 이율 3.85%(변동금리)이며, 2015년 2월 28일 발행예정인 393억8천100만원은 3.63%(변동금리)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706억 9천1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연간 이율 3.13%(예정)로 농협에서 발행해 상환하겠다는 차환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차환을 통해 이율을 낮추었다면 납입 이자 차액을 교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에 의하면 2011년 1월 3일 금리가 4%로 나타났으며 이때 차환을 했다면 25억7천900여만원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교육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세이고 교육세는 교육을 위해 집행해야 함에도 한국은행 이자로 지원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직무유기이고 이를 방관하고 동조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