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 전 고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전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8년 10월 최태원 회장 형제가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 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뒤, 이중 465억 원을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은 지난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주해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에서 김 전 고문은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 받은 것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심은 450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범행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하거나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며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 역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를 봐도 최 회장 형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의 판결로 ‘SK그룹 횡령사건’에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모두 일단락됐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