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익을 위한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한 공영TV홈쇼핑인 ‘제7홈쇼핑’의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9일 창의ㆍ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담하는 종합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한 시발점으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영TV홈쇼핑의 신설은 미래부가 지난 8월12일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결정됐다.
미래부는 발표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 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해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 관련 상품을 소개ㆍ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미래부는 유통과 방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기업,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다.
신규 공영TV홈쇼핑은 시장경쟁력을 잃지 않고 판로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만 경영을 예방하고 인센티브 등 임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 구조 TV홈쇼핑 신설 필요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의 필요성을 ‘신규사업자의 필요성’과 ‘공영사업자의 필요성’ 두 측면으로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 필요성에 대해 미래부는 TV홈쇼핑은 영향력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 벤처, 영세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기업의 전용 채널 신설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TV홈쇼핑 시장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TV홈쇼핑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15% 수준으로 타 유통업 보다 많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NS홈쇼핑,홈앤쇼핑 등 기존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사가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각 분야의 판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TV홈쇼핑사와 같이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채널 확보 경쟁에 몰입함에 따라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인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상품공급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공적 성격 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했고 편성비율에 일부 공적인 의무가 부과됐으나 경영 원칙 등이 본질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차이가 없었고, 공적 목적 달성을 촉구할 관리 수단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 다른 홈쇼핑과는 다르다
미래부는 신규 TV홈쇼핑에 대한 수요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진입장벽을 현저히 낮추고,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선도하는 등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도록 정책을 세웠다.
공영TV홈쇼핑은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운영 및 기타 관리 등에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80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공공기관과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출자가 제한된다.
또한 운영 수익금은 판매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쓰이고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금지된다.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익의 주주배당이 금지되는 것을 악용해 관리비ㆍ마케팅비 등을 과다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 행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사회를 통한 관리ㆍ감독과 관련 부처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을 지양하기로 했다.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상품의 편성은 창의ㆍ혁신상품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로 100% 편성한다. 기존 TV홈쇼핑사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 책정 등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주문ㆍ결제ㆍ배송 등 상품구매 전과정의 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시스템 마련 등 종합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한다.
이밖에 공정거래를 선도하기 위해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유도할 계획이다.
◇ 사업성, 제품 검증, 관리ㆍ감독 한계 우려도
공영TV홈쇼핑 신설에 대한 미래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공영TV홈쇼핑의 사업성과 판매 제품에 대한 검증, AS문제 그리고 관리ㆍ감독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설명과 같이 기존 공적 성격의 TV홈쇼핑들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수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비윤리적 거래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또 공영TV홈쇼핑 채널이 기존 TV홈쇼핑 채널과 멀어질 겨우 시청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 100% 편성에 따른 제품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7홈쇼핑’ 신설에 대해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채널 선정과 AS문제 등 방송이 시작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본래 취지인 공익을 위한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소유구조에 있어 공영성을 전면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윤활용ㆍ수수료 수준ㆍ거래관행 개선 등 구체적 경영 문제에서 민간기업과 차별화되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 성격을 지닌 TV홈쇼핑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공영TV홈쇼핑이 강화된 공영성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판로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만 경영을 예방하고 임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10일부터 승인 신청 공고를 시작해 3주간 진행하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심사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력 참여 후보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농협의 참여가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 뉴스2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