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배 씨를 고소한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체는 지난 2009년 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제품 판매권 계약을 맺었지만 배 씨의 기망 행위로 2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배 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고소인 역시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