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12부는 11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여성(26)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2012년 7월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