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승객, 승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 일부 확인했다.
또 회사 측이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을 회유하거나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종석 녹음기록, 블랙박스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이번주 중으로 조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