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약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29개를 검사한 결과 8개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7일 식약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중인 29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품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다.
라포빔(RAPPORTVIM)’과 ‘락하드(ROCK HARD)’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 검출됐다. 또다른 상품 ‘맨파워 365(MAN POWER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됐다.
이외에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카린은 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삼지구엽초는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