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을 사전에 짜맞추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상무가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 모든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