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경찰 “혐의점, 법리적 검토 필요”
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5월 5일 오후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놓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날에 ‘어린이 런치세트’는 너무하지 않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미 생활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허가받고 하는 행사에서 성인인증 받고 입장하는 곳인데 문제 될 게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특정 성인향 전시물에 대한 오인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부스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최 측은 “그런데도 저희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이번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참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