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속 구간 도심 전체로 확대 본격 시행
울산광역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일반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졌지만, 1월 2일부터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시내버스 노선에 상관없이 수시로 노선번호를 변경해 단속을 실시한다.
선행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이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제외)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시, 구‧군 누리집, 홍보전단(3만 장), 시내버스 외부광고(21대), 각종 교통전광판 등에서 홍보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본격 운영이 시작되는 1월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