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화차>에서처럼 자신의 인생이력을 모두 거짓으로 꾸며 결혼생활을 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영화 속 장면과 포스터.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아무개 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자 유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결혼한 뒤 시누이,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 모두 8명에게서 9억 1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선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편까지 감쪽같이 속였다.
박씨의 남편은 사기 피해자가 집으로 들이닥치고 박씨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취를 감춘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다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판사는 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