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 50% → 100% 전액 도비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예산・세정분야에서는 민간단체 등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별자치행정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가 50%에서 100%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된다.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13종)을 하면 전액 지원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도민 수요가 많음에 따라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조정,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수출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고 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처방전이나 병원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다.
김정학 제주도정책기획관은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제주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