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하동농협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물품 대금 21억 원을 횡령해 하루 최고 2000만 원을 유흥비에 쓰는 등 ‘밤의 황제’로 군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동농협 직원 이 아무개(34)씨는 지난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 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이나 마신 적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 원 가량을 갚기도 했고 차량 렌트 등에 돈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 씨 통장 잔고가 40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횡령액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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