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마련…국가유공자 우선 채용도
전북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통칭한다.
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근거를 마련해 교육현장 부적격자를 근본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 채용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또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교직을 떠난 명예퇴직교원이 계약제교사로 재 채용시 의무적으로 후순위가 부여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 연가, 병가 등 각종 휴가를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9일 연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