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확대 지급된다.
경기도는 12일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로도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됐지만 올해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품목제한이 없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25만원이며 현재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경기도는 12일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로도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됐지만 올해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품목제한이 없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25만원이며 현재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