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남구.
배포자 현장검거의 경우 상습 배포지역의 순찰과 잠복근무, 민원신고를 통해 처리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3명, 승용차를 이용한 배포자 1명, 도보로 배포한 2명 등 총 6명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2월 22일 적발된 S(33)씨는 외제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전단지 5~6장을 손에 쥐고 차량 유리창 너머로 살포하다 검거됐다. 피의자 조사결과 한 달 전인 11월 20일 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전단지를 도로에 살포해 왔으며 피의자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는 각기 다른 4개의 휴대 전화번호가 인쇄된 성매매 전단지 6만장이 발견됐다.
또한 성매매 전단지와 관련된 전화번호 사용중단은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전화번호는 무려 560건으로 한달 평균 167건이나 된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고무도장으로 번호를 바꿔 찍어 가며 배포해 단속반들의 애를 먹이기도 한다. 하지만 구는 이런 방식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성매매 전단지의 최종 목표지인 ‘성매매업소’를 찾아내 철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남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전단지를 뿌린 K씨를 검거하고 배포한 업소를 끝까지 추적해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전단지 16만장과 관련절차를 통해 성매매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런 방식으로 폐쇄된 지역 내 성매매업소는 오피스텔 5곳, 키스방 5곳, 마사지 6곳 등 총 16곳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퇴폐 행위 근절에 불광불급(不光不及)의 자세로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요구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