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5일 현재 도가 징수한 2014년도분 도세 징수액은 7조5,144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7조5,063원을 81억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63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도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5,911억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 관리로 취득세가 5,716억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 등을 통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도세 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했고, 경기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한 것 등을 세수 증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63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도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5,911억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 관리로 취득세가 5,716억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 등을 통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도세 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했고, 경기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한 것 등을 세수 증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