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15일 전후로 최종 판정 예정
이번 AI양성반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해 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에서 해당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AI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중 확인됐다.
경남도는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는 15일 전후로 최종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전면 이동제한과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준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한편 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500m(관리지역)내에는 육용오리 6농가에 3만7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반경 500m~3Km(보호지역)내엔 36농가에 5만2천마리, 반경 3~10km(예찰지역)내에는 232농가 4십3만8천 마리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