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은 납부고지서로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 전국 어디서나 모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통합조회하고 납부도 가능해졌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