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여주시 발전의 암 덩어리 반드시 제거돼야
원경희 여주시장
[일요신문] 경기도 여주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다. 여주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발전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정책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인데, 이들 나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2002년 이전에 포기한 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의 목적과 달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면적은 2012년 기준 전국의 11.8%지만, 인구의 48.0%,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각각 46.9%, 56.3%가 집중돼 있다.
또한,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선거가 없는 금년 한해가 규제 철폐의 적기로, 투자와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해야 된다. 반대로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 전국의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강원도 홍천강‧섬강 상류로 유입되는 경기도 하천 유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한강 유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홍천강‧섬강 유역에는 대명 비발디파크, 오크밸리, 문막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각종 기업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같은 강인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상류는 그냥 두고 하류만 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옆 동네는 강 유역을 개발해 인구도 늘리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변방 여주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채 33년을 고통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수도권 규제 앞에서는 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을 빚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의 현실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이 겪는 역차별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과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이다.
저발전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없는 공장의 증설마저 고작 1000 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수정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이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공장을 확장할 수도 없다.
게다가 4년제 대학 규제는 전국에서 경기도 내 5개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에만 적용되는 괴이한 규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이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명분도 없다. 이런 규제가 바로 ‘암 덩어리’가 아닌가 싶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과연 이번에는 될지 선뜻 기대하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는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중앙에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속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기조에 맞추어 여주시도 규제개선과제 215건을 발굴해 수도권 규제를 포함 19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21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이제는 정치와 언론에서도 비생산적으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설한대로 수도권 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주시장 원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