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대상 사업은 식량분야 10개, 원예 및 식품분야 18개,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농촌개발분야 22개, 축산분야 10개 총 5개분야 67개 사업이다.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등 지특회계분야 3개 사업은 별도계획에 의해 2∼5월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은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업별 지원조건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관련 문의는 농산과(063-859-5246)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사업은 해당부서 사업성검토 후 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 10일까지 전북도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