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판단 27건 171억 6000여만원
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재의요구는 지난해 12월31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된 올 예산안 삭감액 1636억원에 대해 자체 검토 및 법률적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다수의 사업이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 대상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에 1억 2000여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에 110억 4000여만원 등 총 27건에 171억 6000여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요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등 재정혁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자치도는 재의요구와 별도로 민생경제 위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편성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