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간 해당 읍면동에 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지원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중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가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우선 지원된다.
시는 올해 2억1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의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가 2021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19만동을 철거·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김해시에는 현재 8천여 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전후 산업화시기에 맞춰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