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양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오리지널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해 소비자들은 저가약 선택 기회를 잃었고, 공단도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해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