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연녀 김씨가 남편에게 끌려간 8월16일부터 돈을 마련할 결심을 한 이씨는 9월7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종합보험을 들었다. 이어 9일에는 아들 명의로 ‘자녀메디칼 보험’에 가입했다.
닷새 뒤 김씨는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노상에 세워진 컨테이너 차량의 모서리에 스타렉스 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는 아들을 안은 아내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5일간 입원하는 ‘경상’에 그쳤다. 당시 김씨는 대물보상 2백50만원, 아내의 대인보상으로 32만원, 아들의 대인보상으로 27만원, 합계 3백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부서진 차량 대신 1톤 트럭을 구입한 이씨는 9월20일 이 차량에 종합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무보험 차량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억원, 합계 4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험사측은 2억5천만원 정도의 보상액을 추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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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