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통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