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계양구.
단속 대상업체는 농축산물가공업소,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예수산물감시원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생산자가 보호되도록 점검 및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